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수질 분야 12건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대기 분야 6건이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과 시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