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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 가능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시행

2026-10-06 15:23:10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같은 금융기관 본인명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예치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現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계좌’이다.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올해 2월 최초 도입 후 8개월 동안 총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7241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6. 9. 15. 기준).

생계비계좌에 한도 초과 금전이 예치되는 경우 전액 입금 불능 처리되는 번거로움을 확인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 금액과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인 2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수시로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하고, 생계비계좌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예금자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고, ②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한도 초과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나머지 부분은 지정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도록 하는 ‘분리송금’ 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관리계좌의 정상거래가 불가능하여 초과분 예치가 제한될 경우, 종전과 같이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해 수령한 초과분이 아닌 금전 전액이 반환된다.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도 법 시행 후 약관 갱신 및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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