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9호)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임시퇴원한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무단가출을 반복했고,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관은 성인 나이인 A군에게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할 것을 수차례 지도했으나, A군은 지시에 불응하고 집을 나가 타지에 체류하며 가출한 미성년자들과 어울리는 등 불량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충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구인·유치하고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임시퇴원이 인용되면 A군은 소년원에서 나머지 2개월간 수용된다.
충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비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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