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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미용실서 미용사와 손님에게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80대 징역 20년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적 살인범행 준비

2026-10-06 00:20:00

창원지법 통영지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통영지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9월 29일 미용실 방문 후 두피 피부염에 걸렸다고 단정짓고 미용실을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2자루는 몰수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종료 등 직전 전자 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25. 2. 중순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미용사,직원)가 근무하는 ‘D’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해 이발한 후 두피 피부염 등의 증상을 겪게 되자,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위 미용실의 비위생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고, 그 책임이 위 미용실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하기 전부터 피부질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7. 2. 오전 7시 5분경 광주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어 손질용 도구(흉기) 1자루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전 11시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경 위 미용실 노상에 도착했다.

이후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며 손님이 없는 때를 살피다가 같은 날 오전 11시 28분경 피해자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미용실에 들어간 다음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수 회 찌른 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미용실 내부의 샴푸실에서 나온 손님을 발견하고 가슴을 수 회 찌르고 살해하려 했으나 손님인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2년 8월 16일(살인미수), 2018년(특수상해죄 등) 각 의사의 진료로 골반통증과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각 병원을 찾아가 흉기로 의사를 찌르거나 둔기로 의사를 마구 때려(살인미수죄 서울고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특수상해죄 대구지법 징역 4년)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2020. 5.경 특수상해죄 등(대구지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직권으로 명할 것을 구했다.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피고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한정되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위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살인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피고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직권으로 배상책임을 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인 할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손님인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샴푸 중이었고 피고인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입해 흉기로 범행에 이르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복부, 가슴 부위 등에 중한 상해 등을 입었고, 현재도 피해 부위를 치료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되었고(피해자는 미용사인데 팔에 신경이 끊어져 앞으로 미용사로 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만을 탓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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