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수협 인근 해상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신속한 방제조치로 주변 피해사항은 없었다.
또한 출 · 입항 기록과 현장에 유출된 기름의 흐름을 토대로 의심되는 선박을 5척으로 압축, 선체 표면에 기름이 묻어있는 선박 1척을 특정, 연료유 · 선저폐수를 채취 등 유출경로를 조사했다.
당시 선장 A씨는 혐의점에 대해 부인했으나 울산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선박에서 채취한 기름시료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정밀분석 · 의뢰한 결과 ‘유사한 형태’ 로 판정을 받아 정밀조사 끝에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
울산해경 김문철 방제과장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성분을 토대로 혐의선박을 추정할 수 있었다”며 “선박 종사자는 기름,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함부로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 해경은 앞으로도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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