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편,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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