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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2026-10-02 17:28:54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인 판결을 구하지 않고 있으나 본래 가집행선고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여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는 해당 표장를 사용한 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3. 7. 25. 피고에게 위 카페의 영업을 양도했고 이후 피고는 2024. 12.경부터 원고의 가이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카페영업에 관하여 원고의 표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의사표시의 해석상 2023년 7월 25일, 자 영업양도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원천이 되는 상호에 대한 무기한․무제한적 사용허락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고가 2024년 12월 경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원고가 제공하는 레시피, 메뉴구성,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받아 준수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카페 운영을 하면서 그 출처표시로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허여했던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튿히, 피고가 카페 영업에 관하여 원고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해당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인 판결을 구하지 않고 있으나 본래 가집행선고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여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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