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고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제명촉구 결의안은 의결됐다.
한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최수진 의원은 "역사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다"라며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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