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첫 보도자료를 통해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수사기능 분리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대신 공판 인력이 확충되고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이뤄진다.
다만 검찰이 처리 중이던 사건은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이관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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