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출석해 투표함 봉인 등 사전투표 준비절차를 참관하던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에 대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봉인지는 뜯을 수 없다는 안내를 수 회 받았음에도,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손으로 일부 뜯어내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인 봉인지를 훼손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봉인지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봉인지를 잡아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참관인으로서 봉인지의 진위(워터마크 존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당시 모서리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직 워터마크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표함에 붙어 있던 봉인지 일부를 뜯어내어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봉인지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방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인지를 뜯었을 때 투표함에 그 흔적이 남는지 여부에 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근거없는 의혹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 부착되어 있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특수봉인지를 새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사무 관리의 수행에 방해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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