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5. 6. 27.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은 2026. 3. 29. 오전 9시 8분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B 고물상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6. 5. 17. 0시 1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사찰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위 절 부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잠겨있던 대웅전의 문고리를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불전함에서 현금 약 4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6. 5. 25.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남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사찰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출입문 옆 담벽 틈 사이로 절 부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출입문 근처에 있던 불전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관음전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불전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3년 이내)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에 따른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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