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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운영

외부위원 64명에서 72명으로 확대… 여청 사건 전담 소위원회 신설

2026-10-01 16:38:46

경남경찰청 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경남경찰청 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재영)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1년 4월 22일 발족한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외부적 통제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건수를 보면 ’21년 45건에서 ’25년 342건으로 660% 증가(’26년 8월 현재 30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72명(8명 추가)과 내부위원 6명, 총 78명(법률전문가 32명, 학계 14명, 사회인사 12명, 수사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심의 대상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 ▲이의제기 사건 ▲수사점검결과 보고 ▲경남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사건 등이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72명 가운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청소년 등 여성청소년 사건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13명을 선발해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보완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 아동심리 전문가, 장애인 성폭력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절차’도 도입한다.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인력풀 13명 중 4~6명이 출석해 여성청소년 사건의 심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민주적 통제요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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