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9년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문신·헤어라인 시술을 해주고 매출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한 사안이다.(2020년 기소)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지난 5월 21일, 선고한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6월 11일,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이 한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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