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해군 부대시설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회계 업무를 성실히 수행애햐 할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범과 공모해 숙소관리비를 횡령한 점, 범죄완성에 필수적인 관리비 이체 및 인출·전달 행위를 분담하고 수익의 절반을 분배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3억 여원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면서 반성하는 점, 공범의 제안을 받고 가담했고 횡령액 중 절반 가량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윤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25. 3. 3.경까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에서 민간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속 군 간부 숙소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2. 초경 복지시설 관련 예산 회계 등을 담당하던 상사 D(2025. 11. 27.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로부터 새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숙소 관리비를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2. 2. 3.경 군 간부 숙소 입주자 약 1,800명 중 그 일부 인원의 숙소 관리비를 비품관리 명목으로 개설한 부대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숙소 관리비 중 중 391만5000원을 전기세 초과료 납부 명목으로 새로 개설한 부대 계좌로 이체하고, 2022. 2. 4.경 다시 위 391만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D에게 위 금원을 교부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D와 공모해 2025. 2. 10.경까지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숙소 관리비 합계 합계 3억 6509만806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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