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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하자 직업소개소 소장 특수상해 '집유·사회봉사'

2026-10-01 00:2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9일 2주간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술에 취해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흉기와 주먹으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6. 6. 중순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70대)가 운영하는 선원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를 통해 멸치잡이 어선인 ‘F호’의 선주를 소개받아 위 어선의 선원으로 약 2주간 일했으나, 직업소개소에 소개비를 지급한 선주로부터 '약정 근로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못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6. 7. 8. 오후 5시경 술에 취한 채 소개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F호 선주와 협의해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피해자로부터 ‘선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위 건물을 나섰는데, 그 직후 뒤따라 내려온 피해자로부터 “욕을 왜 하노 새X야”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흉기를 꺼내어 건물 출입구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복부를 약 5회 찌르고,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차례 반복해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복부의 자상(2군데), 왼쪽 머리 부위의 타박상, 왼쪽 귓바퀴 안쪽 부위의 열상(5mm)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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