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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내연녀 40분간 차량 감금하고 폭행 4주 상해 '집유·보호관찰'

2026-10-01 00:10:00

울산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직접 만나지 말자는 내연녀를 4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경 피해자 K(60대·여)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5년 7월 30일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0분 동안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행한 범행으로 2026년 3월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5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나 전화 통화로 연락하고 직접 만나지는 말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못한 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해 2026년 5월 17일 저녁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소방본부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 가자고 하며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노래방 방면이 아닌 서울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같은 날 오후 6시경 진입로 입구 인근 건물 벽면에 차량을 정차했다.

계속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은 다음 가방을 차량 밖으로 던지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열려있는 조수석 문에 오른발을 걸친 채 내리려고 저항하자 그 상태로 차량을 출발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상행 35.2km 지점까지 약 60~70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리거나 짓누르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같은 날 오후 6시 41분경 ‘어떤 차량이 조수석 문을 열고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간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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