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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사립대 2위' 이화여대, 교육부 예치자료 제출기한 4차례 넘겨

2026-09-30 17:35:00

[사진=이화여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화여대 제공]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화여자대학교가 2026년 예산 기준 6713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교육부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자료 제출 요청에서 네 차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화여대의 2026년 예산상 기말추정 적립금은 6713억원으로 홍익대 8843억원에 이어 사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이번 분석은 사립 일반대 143곳과 전문대 117곳의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과 금융기관 예치명세 5837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화여대의 2025년 결산액은 6819억원으로, 올해 기말추정액은 전년도 결산보다 106억원 낮게 잡혔다. 적립금 규모 자체는 소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지만 여전히 사립대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 중이다.

교육부가 확보한 다른 대학들의 예치현황을 보면 사립대 금융기관 예치잔액은 총 8조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조6430억원, 19.7%가 가입 당시 정기예금·저축성수신 평균금리인 비교 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했다. 예치현황 자료는 대학이 적립금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조건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인 셈이다.

이화여대의 적립금 사용계획은 3년 이내 53%, 3~5년 8%, 5~10년 10%, 10년 이상 29%로 배분됐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할 계획으로 잡은 만큼, 이화여대의 경우 적립금 사용 시점이 지나치게 장기에 집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화여대는 네 차례 제출기한을 모두 넘긴 뒤 9월 21일 최종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마지막 제출기한인 17일과 비교하면 나흘 뒤다. 대학 측은 여러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고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해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화여대는 의원실 자료에서 언급된 예치현황 자료 제출 요청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적립금 현황·사용내역 실태점검은 서로 다른 절차라고도 설명했다. 대학 측은 법에 따른 적립금 실태점검에는 충실히 임했으며 관련 자료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의 경우 해당 예치현황은 9월 21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의원실 자료 내 ‘예치현황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립금 규모가 사립대 두 번째 수준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네 차례에 걸쳐 제출을 요청할 때까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별개의 관리 문제로 남게 됐다.

한편, 이향숙 총장은 지난해 1월 취임식을 거쳐 2월부터 제18대 총장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이화여대가 6713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 총장 체제에서도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금융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병도 의원은 적립금을 학생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공적 재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이 적립한 재원을 언제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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