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3.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강원도 동해시 천O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을 만 든 후 피고인의 사진을 넣고 인터넷에서 찾은 관인 이미지를 첨부한 후 컬러 인쇄기를 이용해 이를 A4용지에 인쇄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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