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소년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하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행정처분(과징금 30만 원 및 영업정지 10일)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제한시간 준수사항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1. 1. 오전 1시경 ‘C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16) 등 7명을 1번 방에 출입하게 했다.
(주류판매 금지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 3명, 맥주 1명을 판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020. 2.경 및 2024. 11.경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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