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규율 사항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법안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방침 아래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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