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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교사에게 욕설·위협 등 교권침해 중학생 광주소년원에 유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

2026-09-29 14:33:31

(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는 학업태도가 불량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한 중학생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구인된 A군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형식적으로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따르면서도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며 욕설 및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교권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해 구인 집행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취소 결정이 되면 소년원에서 잔여기간을 생활해야 한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학생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 보고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재학중인 학교에 방문 및 전화 통화로 학교생활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선생님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소통, 학교에 출결 상황 및 징계 사항을 확인한 뒤 학교생활 불량자나 교권 침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비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감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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