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구인된 A군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형식적으로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따르면서도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며 욕설 및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교권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해 구인 집행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취소 결정이 되면 소년원에서 잔여기간을 생활해야 한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학생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 보고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재학중인 학교에 방문 및 전화 통화로 학교생활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선생님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소통, 학교에 출결 상황 및 징계 사항을 확인한 뒤 학교생활 불량자나 교권 침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비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감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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