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힘 측에서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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