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등이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의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력범죄로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신탁·자산관리 역량과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지급 방식을 설계하고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실무 담당자 간 협력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보호가 필요해진 미성년자 등의 재산을 금융을 통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