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5.경 피해자(배우자) B가 운행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해 2025. 1. 말경 피해자와 그 내연남인 D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하는 것을 녹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종료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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