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명의모용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 인증 및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한 원고 명의의 서명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출거래약정시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금융회사 등은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고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거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금융회사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봐야 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 피고로서는 영상통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거부된 경우 적어도 그와 같은 수준의 실명확인의무를 다시 거쳤어야 함에도 그보다 보안강도가 낮은 1원 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쳤고 명의모용자들은 피고 직원에게 송금한도를 상향하는 방법을 전화로 문의했는데 피고 직원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모용자들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당시 60대인 원고의 목소리가 아님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법원은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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