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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9-28 17:19:0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정의원 등 11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박정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제3항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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