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17개 업종의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으면 시장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가운데 당정은 17개의 개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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