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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대량 정보공개청구에 공무원 94% “본연 업무 지연”

시군구연맹 조합원 1,173명 설문…90% “다른 주민 민원·행정서비스도 늦어져”
92% “현행 제도로 대응 어려워”…97% “권리남용 청구 별도 기준 필요”
김민성 위원장 “국민 알권리 보장하되 법적근거 등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2026-09-28 10:53:48

(제공=시군구연맹)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시군구연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 이하 시군구연맹)은 반복적·대량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일선 공무원의 본연 업무는 물론 일반 주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시군구연맹이 지난 9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전국 조합원 1,173명을 대상으로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청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1,098명)가 반복적·대량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본연의 담당업무가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5%(606명)는 업무 지연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대량 정보공개청구의 영향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에 그치지 않았다. 응답자의 90%(1,050명)는 정보공개청구 처리로 인해 다른 주민의 민원이나 행정서비스가 늦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7%(1,137명)는 반복적·대량 정보공개청구가 결과적으로 일반 주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현장에서 경험한 주요 정보공개청구 사례로 ▲수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정보공개청구(883명) ▲동일인의 반복적인 동일·유사 정보공개청구(684명) ▲한 번에 매우 많은 건수 또는 분량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653명) ▲여러 부서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593명) ▲별도의 취합·정리·가공 등이 필요한 정보공개청구(590명) 등이 꼽혔다. 담당자를 압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느껴지는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07명에 달했다.

반복적·대량 정보공개청구가 실제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초과근무 발생(795명) ▲보고서 및 내부 행정업무 지연(699명) ▲일반 민원처리 지연(674명) ▲현장 출장·점검 업무 지연(469명) ▲부서 전체 업무부담 증가(467명) 등이었다.

현행 정보공개제도가 민원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의 92%(1,079명)는 현행 정보공개제도가 악의적·반복적·대량 청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응답자의 97%(1,139명)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권리남용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기준이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0%(937명)는 이 같은 기준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설문조사에 앞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와 간담회를 열고 악의적·반복적·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일선 행정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시군구연맹 김민성 위원장은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보공개청구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기준 도입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장치 강화 등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시군구연맹 김민성 위원장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다만 일부 악의적·반복적·과도한 청구로 공무원의 본연 업무가 지연되고, 그 피해가 다른 주민의 행정서비스 지연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군구연맹은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청구 범위·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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