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당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0대)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골프연장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19일 오전 11시 16분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스윙 연습을 하게 됐다.
이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스윙한 과실로, 위 골프채로 피고인의 옆 타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골프연습장에는 타석에 모니터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옆 타석의 이용객이 모니터 조작을 위해 타석 앞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백스윙을 한 골프채가 옆 타석을 상당히 침범한 것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과실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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