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이하 ‘영장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은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는 인증절차를 거쳐 접속한 후 수신된 영장 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영장 확인 이력,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송돼 영장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 이동통신3사,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해 금융·통신 관련 영장등의 집행방식을 전자적으로 자동화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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