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주방용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7. 28. 피해자(아내)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던 중, 2024. 7. 31. 낮 12시 29분경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해자가 “이런건 어디서 배웟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앗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올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4. 8. 1. 오전 3시 5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노상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A다. B를 담금질하겠다’라고 직접 112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조O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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