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4일께 현장 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로 교사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군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진과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의 유사한 범행이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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