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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만료 앞둔 강선우와 김경, '보석 인용' 선고

2026-09-23 15:50:1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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