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과 A 소방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심사위원으로 입찰 비리에 가담한 대학교수 2명에게 각 징역 1년을, 컨소시엄 건설 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청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5∼7월 국립소방병원 건립 계획 문서와 입찰 문건을 브로커를 통해 특정 컨소시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컨소시엄에 포섭된 대학 교수 1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해당 컨소시엄이 설계 공모에 낙찰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도 있고 컨소시엄은 이외에도 대학 교수 1명을 더 포섭해 설계 공모 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의하면 A 소방위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이 전 청장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으며, 그 대가로 정치권 인맥이 있는 컨소시엄 측 브로커에게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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