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 주요 선거 관련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입찰방해,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송부한 이유와 관련, "선관위 특검이 발족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체 제재, 관계자 책임 및 선거 관련 예산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감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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