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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