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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2026-09-23 09:23:43

사진=법무법인 더보상 유정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무법인 더보상 유정은 변호사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건네는 질문이 있다.

“변호사님, 일하다 다쳐서 서러운데 산재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찍혀서 쫓겨나면 어쩌죠? 당장 생계가 걸려 있는데 참아야 하나요?”

몸을 다친 고통보다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결코 해고할 수 없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회사가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하더라도 법이 정한 ‘해고 금지 기간’을 넘어설 수는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명시적인 해고 대신 ‘이쯤에서 스스로 그만두라’며 은밀하게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불이익을 우려해 은폐하려 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눈치를 보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로 자발적 사직서(권고사직 포함)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회사의 불이익 처우나 압박이 있다면 진단서,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차곡차곡 기록해 두어야 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는 극히 제한적이다.

가. 사업자가 법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게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요양 기간 중인 산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은 없다.

법은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의 편에 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직장까지 잃을까 봐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산재 신청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법은 치료에 전념하여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울타리가 되어준다.

만약 산재 신청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보상 유정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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