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6. 말경 피해자 B(49·여)를 알게 되었고, 당시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202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B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오다 2024. 6.경부터 군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경부터 공동으로 약 1억 원 이상 규모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주식 계좌의 손실이 심해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20. 오후 9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주식 손실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주식도 제대로 못하냐.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결국 손해를 봤냐. 이런 식이면 우리 관계를 너의 여자친구에게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다음 날 피해자 B의 시체를 담은 가방을, B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넣고 영하 32도로 설정해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유기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4. 10. 21.경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접속해 4천만 원 대의 대출을 신청해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5. 13.경까지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8873만3475원을 편취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1. 29. 선고 2025고합12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우리 사회가 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B를 살해 후 그녀를 사칭해 B의 자녀와 형제자매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특히 피해자 B의 유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락을 받자, 자신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경찰에 전화해 실종신고를 철회한다고 말하게 해 공권력 발동을 저지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김치냉장고에 약 11개월간 유기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친언니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수했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주장까지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자수를 하지 못한 것을 제3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까지 보였다.
원심(2심 광주고등법원 2026. 5. 18. 선고 전주2026노39 판결)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의 두 딸 들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매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공탁 사실만으로는 1심의 양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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