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2. 5.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북구 상○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50대) 운전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운전자 폭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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