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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은 승객 '집유·사회봉사'

2026-09-23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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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정치관련 얘기를 하다 화가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2. 5.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북구 상○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50대) 운전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운전자 폭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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