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서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올해 4월 말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구인장이 집행되기까지 2개월간 상습 외박·미귀가 등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율이 20%에 달했고, 전북 전주, 경기도 성남, 제주특별자치도 등 타지에서 유흥을 즐기며 주거지 상주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
여기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특수절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A양은 교과교육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음주금지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서약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수시로 음주를 하는 등 법 경시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 또한 보이지 않았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소년 대상자의 품성과 행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도를 이어가겠다. 다만 법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독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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