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쌍룡훈련 초청과 관련된 위증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며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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