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58·여)씨와 B(58·여)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991년 1월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3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후 A씨 등은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개시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경찰이 압수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단체 성격 역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이틀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고자 설립된 단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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