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50대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원주소방서 구급대원 B씨는 A씨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상태를 살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작스레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한 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렸다.
사건을 수사한 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방사법팀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께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강원소방 관계자는 "A씨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구급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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