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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