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자는 2025년 1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복용 중인 금주 관련 약을 상습적으로 술과함께 투약, 환청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음주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일삼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전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대전 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등과 협업해 대상자가 입원 후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상자를 조치했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도록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시했음에도 대상자는 “차라리 교도소에 가게 해달라”며 치료를 거부하면서 병원에서 이탈했다.
이에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상습적인 음주로 인한 아동학대 위험성, 알코올 의존치료 거부, 환청으로 인한 정신질환 의심, 알코올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추가 범죄 발생 등을 고려해 대상자의 치료적 개입을 통한 시설내 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빠르게 신병을 확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최근 무차별적인 이상동기 범죄가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선별한 뒤 치료적 개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 할 수있도록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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