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거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민생침해 금융범죄 분야는 불법사금융이 79명(73.1%), 사이버사기 분야는 직거래사기가 423명(4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사금융은 종전 미등록대부‧법정이자율 초과 행위에서 나아가 상품권‧휴대전화 등 거래를 가장한 내구제 대출(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 부모‧지인 상대 불법추심 등 신‧변종 범행이 지속 등장하고 있고, 사이버사기 역시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찰청장은 “고물가가 장기화 되며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금융범죄와 국경을 초월해 조직화․지능화 되는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주요검거사례)】
‣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약 4,400만원을 대부해주고 약 7,660만원을 상환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 피의자 1명 검거(성서경찰서-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사금융)
‣ 피의자들은 인터넷 사기 범죄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후, 공범이 ’26. 3. ~ 6.경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296명으로부터 편취한 5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 인출책 등 2명 검거(구속2)(달서경찰서-해외거점 직거래 사기)
①피의자들은 최초 입금된 계좌에서 연결된 20여 개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②경찰은 각 지점별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특정 후 인출책 검거, ③인출책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인근 거주했던 송금책을 검거, 확인된 단서를 토대로 여죄 296건을 병합, ⑤기망책 등 상선은 중국거점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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