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이후 119 신고 및 구호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당수의 전과가 있으나 2017년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은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S(30·여)와 약 4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2. 14. 오전 1시 20분경 대구 중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을 더 마시자”라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등 전신이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 “시X, 니는 내가 만만하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고인은 결국 2025. 12. 17. 낮 12시 24분경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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