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와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판교 사업장은 대면 방식으로, 음성 사업장은 온라인으로 연결해 전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은 “지식재산권과 거래 관련 법규를 실제 사례로 안내해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ESG 경영 고도화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부문에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신고 채널 운영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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