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처리된 조정사건은 4,026건으로, 이 가운데 1,653건이 조정 성립됐다. 피해구제율은 69.9%로 집계됐다.
2025년 조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8.7일로 2024년 25.7일보다 3일 늘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 정원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최대 9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1년 11일에서 2023년 21.5일, 2025년 28.7일로 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조정사건이 중재부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며 중재위원 증원을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의원은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건 증가에 맞춰 중재위원을 늘리고 중재부를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의 중재부 확충과 사건 배분체계 개선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잘못된 보도가 퍼질 대로 퍼진 뒤 한 달 가까이 지나 정정보도가 나간다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21년째 묶여 있는 중재위원 정원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도 적극 나서고, 평균 처리기간을 법정 기준인 14일에 최대한 가깝게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