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개의 유튜브 채널(각 구독자 2만명 상당)을 운영하는 자로, 지난 3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회 이목을 끈 참사 사건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피의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영상 속 내용들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행위라는 사실과 영상들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음에도 유튜브 채널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정보 영상을 계속 게시했다.
게시된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가 120여만회(’26. 3~5월 기준)에 이르는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허위정보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전액 인용 결정됐다.
부산경찰청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5 · 18 민주화운동 및 이태원 ·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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